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쓸모좋은 상식

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

날아라찬 2020. 10. 12. 15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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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😀

아래 띄워드린 사진보고 쉽게 따라하세요😁


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😁

2020년 실업급여 지급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①평균임금 50% ▶60% 상향조정
②실업급여 지급기간 90~240일▶120~270일로 연장
지급연령 30세 미만 및 30~49세▶50세 미만으로 통합
최저임금의 90%▶80%로 하향조정
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
①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
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음
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임(권고사직, 면직 등)

실업급여 신청방법

1.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여부, 이직확인여부 체크하기😀

(2020년부터 고용자격보험 상실여부 정보를 고용보험센터가 아닌,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합니다😀)

total.kcomwel.or.kr/main.do?logoutCd=Y

 

메인페이지 :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 

total.kcomwel.or.kr

근로복지공단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여부 확인하기

 

2.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등록하기: 구직에 필요한 기본이력서,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😀

www.work.go.kr/seekWantedMain.do

 

워크넷메인 - 구인/구직

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청년층직업지도(CAP+) 고졸자취업지원(Hi) 취업특강 성장(성공장년)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

www.work.go.kr

워크넷: 구직신청하기

 

3.수급자격교육 이수하기: 교육 시작 클릭 후 일주일 이내에 이수해야하며 교육 이수 후 2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!😀

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 

고용보험

 

www.ei.go.kr

수급자격교육 온라인 이수, 그 밑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😀

 

4.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. 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으실거에요😁

신청 완료 후 몇 주 간격으로 취업활동 중인것을 인정받으시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 

1차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받고, 직원의 안내에 따라 2차 이후 온라인으로도 취업활동사실을 인정(위 사진참고)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!


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조건, 새로 바뀐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 생각보다 쉽죠??

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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